경남도, 파티룸 등 불법 숙박 영업 11곳 적발…“방역수칙 무시”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1.05.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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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입건해 송치 예정

경남도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출입자 명부를 비치·작성하지 않거나, 숙박시설을 갖추고 불법 숙박 영업을 해 온 파티룸 등 11개 업소를 적발했다.

10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집합제한 중점관리대상 시설로 지정된 파티룸에서 숙박 영업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5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이를 단속했다. 단속에는 경남도 식품의약과 등도 나섰다.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인 파티룸과 이벤트룸 등 공간대여사업은 출입자 명부 관리, 영업 전·후 시설 소독, 이용 인원 제한 및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또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예약자의 인적 사항만 관리할 뿐 다른 출입자들에 대한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업소는 각종 모임과 이벤트 등 장소를 대여하는 ‘공간대여업’이지만, 외부와 구분 독립된 객실에 침대와 샤워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장소를 대여했다. 이들은 특히 ‘올 나이트’ ‘밤타임’ 요금제를 운영하거나, 에어비앤비’에 ‘파티룸’ ‘감성숙소’ 등으로 홍보하며 1박 단위로 숙박을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이들이 숙박업에 해당되고, 단기 사용을 목적으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 또한 숙박업에 해당된다는 판단에 따라 위반업소들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해 송치할 예정이다. 

배현태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대부분의 파티룸은 이용객이 줄어 영업을 중단하거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파티룸의 숙박 영업 행위, 에어비앤비 등을 통한 불법 숙박업소는 관리가 되지 않아 코로나19 방역과 공중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언제든지 감염병 확산의 주요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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