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유전자결과 ‘동의’하면서도…“출산사실 증명 아냐”
  •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5.1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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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결과 부인하던 석씨, ‘태도변화’ 보여
석씨 변호인 “증거에는 동의하나, 입증 취지는 부인” 주장
4월2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서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아무개(48)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석씨의 2차 공판은 5월11일 열렸다. ⓒ연합뉴스
4월2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서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아무개(48)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석씨의 2차 공판은 5월11일 열렸다.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아무개(48)씨가 유전자(DNA) 검사 결과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것이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는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11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형사2단독(서청원 판사) 2차 공판에서 석씨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의 많은 증거에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을 추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의 주장에 재판부는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결과가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는 취지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이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9일 석씨가 본인의 자녀인 김아무개(22)씨가 거주했던 구미 다가구주택에서 3세 여아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애초 숨진 여아의 어머니는 여아와 함께 살았던 김씨로 여겨졌지만, 이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석씨가 친모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석씨는 사체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석씨 재판의 쟁점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신의 딸 김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낳은 아이가 바뀐 경위와 석씨가 빼돌린 것으로 보이는 김씨 아이의 행방 등이다. 

석씨는 지금까지 DNA 검사결과와 출산 사실을 전면 부인해왔다. 지난달 22일 열린 1차 공판에서는 사체 은닉 사실은 인정했지만, 출산 사실을 부인하며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2차 공판에서는 DNA 결과는 인정하면서도, 이 결과가 출산 사실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여아를 빈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친언니 김씨에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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