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BBQ‧BHC, 점주단체 활동 방해 혐의로 공정위 철퇴
  • 송창섭 기자 (realsong@sisajournal.com)
  • 승인 2021.05.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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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에 과징금‧시정명령
업체 “사업주단체도 노조냐” 반발도
2019년 7월30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들나루공원에서 열린 'BBQ X 네이버, 가수 션과 함께 아이스버킷 챌린지 런'에서 참여자들이 기부금 전달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가수 션·윤홍근 BBQ 회장·최인혁 네이버 해피빈재단 대표. ⓒ연합포토
2019년 7월30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들나루공원에서 열린 'BBQ X 네이버, 가수 션과 함께 아이스버킷 챌린지 런'에서 참여자들이 기부금 전달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가수 션·윤홍근 BBQ 회장·최인혁 네이버 해피빈재단 대표. ⓒ연합포토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BBQ, BHC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청구 및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양사에 대한 제제사항을 담은 심의 결과를 이르면 20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국내 프랜차이즈의 점주단체 활동 방해에 대해 공정위가 처음 제재를 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양 사가 가맹점주들의 단체 활동을 방해했는지 여부다. BBQ제네시스(이하 BBQ)는 필수 구매품목 최소화와 마진 공개를 요구하는 일부 점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일부 점주들은 ‘점주협’이라는 교섭단체를 구성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업법)이 보장하는 ‘가맹점주 단체의 거래조건 협의’를 수차례 회사에 요청했지만 BBQ는 이를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갈등 과정에서 BBQ는 점주협에서 활동하는 일부 점주들과의 갱신을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프랜차이즈 계약 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가맹업법은 회사, 점주 간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10년이 지났다고 해도 특별한 이유가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가맹업법에 제한하는 불공정 거래행위(거래 거절)로 봤다.

지난해 2020년 7월 대법원은 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의 갱신 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맹계약의 갱신이 거절되면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는 재산상의 큰 손실이 생기는 반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이 갱신된다고 하여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BBQ는 정상적인 계약해지였다는 입장이다. 관련 업계에선 BBQ의 이러한 행위가 점주들의 단체교섭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꼼수로 보고 있다.

공정위, BHC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검토 중

논란이 일자 공정위는 2019년 5월 법률상 계약해지 사유에 준하는 문제가 없다면 장기점포 가맹점의 갱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이듬해 4월에는 ‘즉시 해지 사유의 정비, 계약갱신 거절의 기준 구체화’를 골자로 한 가맹업법 시행령을 개정·고시했다.

이와는 별도로 점주 단체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해 이들이 회사를 상대로 한 단체협상 시 교섭권, 협상권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노조도 아닌 일반 사업자인데 어떻게 단체행동권을 주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청구 및 시정명령 결정으로 피해점주들은 회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BQ는 “공정위가 지난 4년간 조사하던 타사 사례와 지난해 5월 조사를 시작한 당사 사례를 급히 병합 하면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서 “법원의 무죄 판례가 있는 만큼(공정위 제출 완료),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종(왼쪽) BHC회장이 지난해 10월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뒷모습)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박현종(왼쪽) BHC회장이 지난해 10월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뒷모습)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점주들을 상대로 한 ‘갑질’은 BBQ만이 아니다. 또 다른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인 BHC는 가맹 계약이 10년도 채 되지 않은 점주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에 논란이 일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일부 신고 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BQ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2018년 3월에도 BBQ가 인테리어 개선을 추진하며 가맹점주들에게 비용을 모두 떠넘긴 것이 논란이 되자 회사를 상대로 과징금 3억 원과 피해 점주 75명에게 총 5억3200만원의 인테리어 공사 분담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당시 조치에 대해 BBQ는 부당하다며 시정 명령 취소소송을 벌였지만 2019년 6월 대법원이 최종 공정위 손을 들어주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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