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3억 소송’…안희정 “합의된 관계” vs 김지은 “정신적 고통 배상해야”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6.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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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지사와 함께 피소된 충청남도 측 “안 전 지사 개인의 불법행위”
7월 5일 오후 광주교도소를 나와 승합차에 오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한 지지자가 ‘힘 내십시오’라고 외치자 고개를 돌려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5일 광주교도소를 나와 승합차에 오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한 지지자가 ‘힘 내십시오’라고 외치자 고개를 돌려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 등을 상대로 낸 3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11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회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날 재판에는 소송대리인만 참석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소송에서 안 전 지사에겐 성범죄와 2차 가해로 발생한 책임을, 충청남도에는 직무수행 중 범죄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묻겠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 측은 “불법행위는 없었다. 김씨의 정신적 피해와 안 전 지사의 행위 사이엔 인과 관계가 없으며 2차 가해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충청남도 측은 이번 사건이 안 전 지사 개인의 불법행위라며 자신들은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외상 후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김씨가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건강보험공단 기록에 대한 제출 명령을 신청했다. 김씨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씨 측에 병원에서 실제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다음달 23일을 2회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안 전 지사 측 대리인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한 것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안 전 지사와 김씨는) 합의하에 가진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안 전 지사의 형사상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 총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안 전 지사의 범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한 것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당시 수행비였던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통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보고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가 없었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김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안 전 지사 사건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거론하며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가해자 측 태도를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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