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회고록 비꼰 檢 “‘위조의 시간’에 허위 경력 만들어져”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1.06.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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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나란히 피고인석에…檢, 《조국의 시간》 출판 겨냥해 비판
조 전 장관 측 “공소사실 준하는 용어만 써달라…검찰 수사는 투망식”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월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월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11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행위를 "위조의 시간"이라고 규정하며 질타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의 이같은 발언에 불쾌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속행 공판 기일을 열었다.

앞선 공판 기일인 지난 11월 이후 재판부를 구성한 판사 3명이 모두 변경돼 이날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간략히 설명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가 이뤄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설명하면서 "'위조의 시간'에 (딸의)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최근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통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것을 우회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검사가 '7대 비리', '위조의 시간'이라고 말했는데, 다른 재판에서도 '강남 빌딩의 꿈'이나 '부의 대물림' 등을 언급한 바 있다"며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말하며 차분히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반발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2019년 12월 말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나란히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9월 별도로 진행된 정 교수의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정 교수는 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이송됐고, 조 전 장관은 승용차를 운전해 법정에 나왔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서로 눈을 마주쳤을 뿐, 길게 대화하지는 않았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앞선 오전에 열린 조 전 장관과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공판 갱신 절차에서도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의 수사 방식을 문제 삼았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사실은 투망식"이라며  "팩트는 유재수 비위가 포착됐고, 관계기관에 통보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게 했다는 것인데, 검찰이 이를 비틀어 감찰이 없었던 취지로 지시를 하고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 논리를 발전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공소장을 3차례 변경한 점을 비판하며 "A가 아니면 B, B가 아니면 C 아무거나 하나 걸리라는 식으로 구성돼있어 변호인으로서 방어하기 매우 힘들다"고 토로했다. 

백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유기할 직무도 없었고, 상관인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아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수렴해 재량 범위 내에서 결정한 방침을 금융위에 통보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비서관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으로 지정돼 이날 출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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