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웰스토리에 일감 몰아주기” vs “최상의 급식 위한 경영 활동”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06.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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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에 2300억원대 과징금
삼성전자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예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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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에 급식 물량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부당지원 사건 과징금으로서는 최대 규모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제재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힌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전부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을 보장해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5개 계열사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별 과징금 규모는 삼성전자 1012억원, 삼성디스플레이 229억원, 삼성전기 105억원, 삼성SDI 44억원, 삼성웰스토리 960억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4개사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삼성웰스토리에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몰아줬다. 공정위는 특히 2013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계약조건이 변경된 점을 문제 삼았다. 2012년 삼성웰스토리가 식재료비를 추가 투입하면서 수익성 저하가 우려되자 미래전략실 주도로 삼성웰스토리가 높은 이익률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바꿨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 G’의 일환이라고 주장해왔다. 삼성웰스토리가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이자 승계의 핵심사로 지목받은 제일모직(현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간 연관성 입증에 실패했다.

다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웰스토리가 ‘캐시카우’ 역할을 한 점은 인정됐다. 합병 이후 삼성웰스토리는 최대 114.56%(2017년)의 배당성향을 보였다. 삼성웰스토리의 모회사인 삼성물산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32.58%다. 따라서 삼성웰스토리의 배당금이 삼성물산을 통해 총수 일가로 전달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은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이라며 “전원회의 의결서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삼성웰스토리가 캐시카우로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과 상이한 내용이 공정위 보도자료에 언급돼 있다”며 “여론의 오해를 받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는 미래전략실이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을 지시했다는 공정위 발표를 반박하며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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