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실상 ‘야간통금’…12일부터 저녁모임 ‘3인 이상 NO’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07.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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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20% 감축…한강공원·청계천서 야간 음주금지 및 일부 공원은 폐쇄
정부가 수도권에 대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홍대 거리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에 대해 12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홍대 거리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격상된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경우 서울의 밤은 이전 대유행 때처럼 '야간 통행금지' 유사 풍경을 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행 자체는 가능하지만 저녁 사적 모임이 2인까지로 크게 제한되는데다, 시내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도 감축운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9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12일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된다. 12일부터는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어 친구나 직장 동료 등도 1대1로만 만날 수 있다. 낮 시간대에는 사적 모임이 최대 4명까지 가능하다.

서울시는 또 시민들의 야간 이동·모임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해, 오후 10시 이후 야간 대중교통 운행을 20%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버스는 이미 8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하철은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앞서 시는 작년 말과 올해 초의 3차 대유행 당시 비슷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한때는 오후 9시 이후 버스와 지하철을 30%까지 감축했으며, 해당 조치는 시민들 이동량을 줄이는 데 크게 효과를 보였다.

또 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25개 경의선숲길·길동생태공원·서울숲 등 주요 공원과 한강공원, 청계천변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도 내렸다. 이는 오후 10시까지 음식점과 주점 등 영업이 제한되자, 이후 술을 마시려는 사람들이 공원 등에 몰려들어 야외 음주를 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자치구들도 관내 공원과 광장 등을 폐쇄하는 등 유동 인구를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번화가 잠실을 비롯해 석촌호수 등 인파가 많이 몰리는 송파구는 유흥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주변 공원 4곳을 9일부터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음식점 등 밀집지역 내 있는 방잇골공원은 전면 폐쇄하고, 평화공원·동호수공원·석촌공원 등 3곳은 일부 시설만 남겨두고 폐쇄한다. 송파구는 앞서 문정컬처밸리 선큰광장을 7일부터 폐쇄했으며, 석촌호수 동호 3곳과 서호 1곳은 6월23일부터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최근 홍익대 근처 등의 공원에 야외 음주객이 엄청나게 몰린 마포구는 부엉이공원 등 관내 공원·녹지 173곳에서 야간 음주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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