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이재명 무료변론이 청탁금지법 위반?…생각해본 적 없어”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08.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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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전제인 직무 관련성 없어…이재명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도 무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8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8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장에 내정된 송두환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상고심 당시 무료 변론을 맡아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사실은 생각해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송 후보자는 30일 국회 운영위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논란과 관련해 "별로 한 일이 없어 돈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그가 2019년 이 지사의 선거법 상고심 사건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최근 밝혀지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송 후보자는 "수임료가 100만원 이상이건 이하건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에서 주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청탁금지법의 기본적인 전제는 직무 관련성인데 이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 쪽에서 보면 (당시 변론이) 금액을 얘기하거나 꺼내기 어려운 종류였다. 제 쪽에서는 거의 탄원서에 연명해서 내는 성격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그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이 지사가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형수에게도 폭언한 점을 고려하면 이 지사의 해당 사건의 변론을 맡은 것은 이중적 삶이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친형 강제입원 사건이 사실이냐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송 후보자는 "이 지사와 그 형, 형수 등과의 분쟁 사건이었다면 제게 맡기지도 않았겠지만, 저도 맡는 것을 재고했을 것"이라며 "상고심 변론했던 사건은 쟁점이 그게 아니었고, 이런 분들과의 관계는 제겐 관심 대상이 아니었고 알 수도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송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당시 이 지사의 변호 전반을 담당하는 주무 법무법인이 따로 있었고, 본인은 상고이유보충서 검토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임료를 약정하거나 받은 사실은 없다"며 논란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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