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목선착장, 8개월째 여객선·도선 이중접안
  • 이정용 인천본부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1.09.0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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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서, 안전사고·공공복리 감안한 ‘개선명령’ 조치 외면 
“인천해수청과 협의를 통해 선박 운항시간 변경을 논의할 것”

인천시 중구 삼목선착장에서 642t급 북도고속페리호(여객선)와 538t급 세종7호(도선)가 8개월째 이중으로 접안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시사저널 온라인판 2021년 2월17일자 '인천 삼목선착장, 여객선·도선 동시 접안…해상 안전사고 우려' 기사 참조)

인천해양경찰서가 도선의 운항시간을 강제로 변경시킬 수 있는 ‘개선명령’을 하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가 나오는 이중접안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해양경찰서 전경. ⓒ인천해경 제공.
인천해양경찰서 전경. ⓒ인천해경 제공.

1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1월1일부터 삼목선착장에서 신·시·모도로 운항하는 한림해운 소속 여객선의 출항시간을 오전 8시40분에서 오전 7시로 변경했다. 

이에 세종해운은 올해 1월18일부터 오전 7시10분에 출항하던 도선을 오전 6시50분으로 옮겨 운항하기 시작했다. 정기 여객선이 출항하기 10분 전에 도선을 운항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부터 삼목선착장에서 하루에 6차례씩 여객선과 도선이 이중으로 접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들 여객선과 도선은 한쪽 현을 선착장에 완전히 붙인 상태로 접안하지 않고 있다. 차량이나 승객이 드나드는 선박의 램프를 선착장에 걸쳐 놓고 엔진을 가동하면서 접안상태를 유지한다. 

이는 삼목선착장 서쪽의 수심이 낮아 선박이 갯벌에 얹혀 움직이지 못하는 좌주사고가 우려되고, 바람이나 조류의 영향으로 선박 간 충돌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게 해양경찰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게다가 삼목선착장을 사용하는 운서어촌계의 어민들과 삼목선주협회의 선주들은 여객선과 도선의 경쟁으로 제때에 어선을 접안하지 못하거나 어구를 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생계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해경서는 이런 사실을 토대로 해양경찰청 고문 변호사로부터 세종해운 소속 도선의 운항시간을 변경시키는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선을 운항하는 선사에 영업시간이나 운항횟수를 제한하는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게 법률자문의 주요 골자다.

여기에는 공공복리 증진 측면과 세종해운의 사적 이익 제한 측면을 비교했을 때, 공공복리 증진 측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인천해경서는 세종해운에 개선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 오히려 인천해수청에 한림해운 소속 여객선의 운항시간 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해경서는 세종해운이 인천해수청을 상대로 낸 ‘해상여객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개선명령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인천해경서가 해상 안전사고 우려와 어민들의 생계 위협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인천해수청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운사 등이 참여하는 6차 실무협의회를 이달 중 열 예정이다”며 “법률자문 결과와 협의회의 판단에 따라 도선에 대한 개선명령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도선이 여객선의 영업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2017두66271)에 따르면, 도선사업은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해역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해상 교통수요를 보충적으로 충족시키는 영업형식이다. 도선사업 영업의 내용이나 방식이 여객선의 영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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