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24시] 밀양스포츠센터, 시설물 개선사업 추진
  • 박기홍 영남본부 기자 (sisa525@sisajournal.com)
  • 승인 2021.10.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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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경찰서, 스토킹처벌법 관련 교육 실시
밀양교육지원청, 미래핵심역량 함양 연수 실시

경남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은 고객만족도 향상과 편의 증진을 위해 내달 7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밀양스포츠센터 시설물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14일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이 기간에 수영장 배기 시설과 천장 교체작업을 실시한다. 이로 인해 수영장 운영은 임시 중단하는 반면, 헬스장·체육관·GX룸은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병희 이사장은 “이번 시설물 개선사업으로 불편했던 시설을 개선하고, 일부 편의시설을 보강하는 등 고객들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밀양경찰서, 스토킹처벌법 관련 교육 실시

경남 밀양경찰서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과 관련해 스토킹 범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14일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밀양경찰서는 전날 교육을 통해 여성청소년과와 112치안종합상황실 등이 함께 기능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또 스토킹 신고 접수부터 초동조치, 수사 과정 전반에 관한 대응 방안, 피해자 보호·지원 등 단계별 업무지침을 공유한다. 이처럼 밀양경찰서는 새로 제정된 법규를 사전에 숙지해 차질 없이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스토킹 범죄는 일정 기간 계속되며, 단순 접근을 넘어 신체적 폭력·성폭력·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전까지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 등에 적용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낮았다. 새로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은 강한 처벌뿐만 아니라 경찰이 범죄 발생 전 위험 상황에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임영섭 서장은 “이번 스토킹 처벌법 시행으로 위험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범죄 발생 전 단계부터 선제조치가 가능해진 만큼 사전 범죄예방과 적극적인 현장 조치로 피해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10월 13일 실시된 밀양경찰서 스토킹처벌법 관련 교육 모습 ⓒ밀양경찰서

◇ 밀양교육지원청, 미래핵심역량 함양 연수 실시

경남 밀양교육지원청은 14일 대회의실에서 초등 교원을 대상으로 2021년 미래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프로젝트 수업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밀양교육지원청은 초등 교원의 프로젝트 수업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수를 진행했다. 울산 호계초 선우영화 수석교사는 미래학교에서 교사의 역할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들에게 주변의 삶과 관련된 주제를 탐구하고 경험하는 상황을 제공하는 수업 방식이다. 교사 중심의 지식 전달 수업이 아닌 학생 중심의 능동적 수업이다. 학생들은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사고 및 탐구 활동으로 미래핵심역량을 키운다. 이 때문에 수업 전체를 설계하는 교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김정희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밀양의 선생님들께서 교육과정 연수를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교육 선배로서 뿌듯하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말처럼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우리의 배움은 끊임없어야 할 것”이라며 “선생님들의 오늘 배움과 열정을 그대로 학교로 가져가 우리 아이들 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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