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사망] 장례 ‘국가장’으로 치르나…국립묘지 안장 미지수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1.10.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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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 진행 여부 국무회의 거쳐 대통령 결정 사안
내란죄 혐의로 복역…국립묘지 안장은 불발될 수도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10월26일 숨졌다. 사진은 1995년 10월27일 노 전 대통령이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며 눈물을 훔치는 모습 ⓒ 연합뉴스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10월26일 숨졌다. 사진은 1995년 10월27일 노 전 대통령이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며 눈물을 훔치는 모습 ⓒ 연합뉴스

26일 세상을 떠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러질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행정안전부는 유족의 의사 확인 후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도 국가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국가장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인물이 사망했을 때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다.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장례위원회 아래 집행위원회가 장례 절차를 총괄 진행하며 집행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 맡는다. 장례 관련 모든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국가장의 장례 기간은 5일 이내이며 이 기간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현재까지 국가장이 치러진 사례는 2015년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가 유일하다.

이전까지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으로,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진행됐다.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렀다.

국장과 국민장 기준이 뚜렷하지 않았던 탓에 전직 대통령 장례 절차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를 계기로 국장·국민장을 구분하지 않고 국가장으로 통합했다.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10월26일 숨졌다. 사진은 1996년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 ⓒ 연합뉴스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10월26일 숨졌다. 사진은 1996년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 ⓒ 연합뉴스

노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지는 장담할 수 없다.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군사 반란을 주도한 내란죄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1997년 12월22일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은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된다.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묘지로 지정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형법 제87조에서 9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형법 제87조는 노 전 대통령에 적용된 내란죄로, 법적으로는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최종 결정을 내리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중 업적을 고려하거나 정치적 판단을 내린다면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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