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한 김만배 “이재명 행정지침 따랐을 뿐”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11.0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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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시작…’이재명 배임 아니면 본인도 배임 아냐’ 주장 보도에 “언론이 왜곡”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3일 오전 10시10분경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지난 10월14일 1차 구속 심문을 받았다가 풀려난 이후 20일 만이다.

김씨는 출석 도중 기자들이 혐의 인정 여부를 묻자 "다 부인한다"며 "성실히 잘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업 방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것이다. 저희는 그 분의 행정지침이나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배임 적용이 어려우면 김씨 자신에게도 배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적 없다"며 "변호인 측에서 시의 행정 절차나 지침을 따랐을 뿐임을 설명한 건데 언론이 조금 왜곡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김씨 변호인 측도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시장 방침이 그러했기 때문에 유동규에게 특별한 요청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인데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할 이유도 없었다며 "그렇게 많이 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큰 액수를 약속할 이유도 없다. 다 곡해고 오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설계 주도 혐의를 받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만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 "검찰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다"고 답을 피했다.

한편 김씨는 유 전 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이처럼 사업 특혜를 받은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배당 이익 중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뇌물로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5억원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김씨는 화천대유 고문을 지냈던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부인이나 친동생, 지인 등을 화천대유 고문이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월급을 지급하는 등 회삿돈 4억4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 김씨 측은 "일부 직원의 경우 실제 업무를 했기에 정당하게 급여를 지급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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