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대장동 변호사’ 보도에 “사실 아닌 악의적 기사”
  • 박세진 디지털팀 기자 (ordinary_psj@naver.com)
  • 승인 2021.11.0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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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측 SNS 통해 입장 “언중위 제소와 법적 조치”
조선일보 “박 의원, 변호사시절 대장동 개발 부지 법률 검토”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대장동 개발 부지 관련 법률 검토를 맡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악의적 기사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라고 곧장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박 의원 측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해당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언론의 제목 장사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즉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국힘 게이트'라더니…박주민도 '대장동 변호사'》였다는 제목의 보도를 내고 박 의원이 2010년 '법무법인 한결' 소속 변호사시절 동료 변호사 4명과 함께 부산저축은행의 '의뢰'로 대장동 개발 부지 토지 현황과 토지계약에 관한 법률 검토 등을 맡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인용해 박 의원 등이 대장동 개발 부지 법률 검토를 한 뒤 관련 자료를 부동산 개발업체 '씨세븐'에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씨세븐은 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 의혹에 중심에 있는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자문단으로 활동한 회사다. 검토 자료를 씨세븐에 전하도록 의뢰했다고 보도된 부산저축은행은 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1100억원대의 부실 대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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