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사장급, 코로나 수칙 어기고 불법 유흥업소 술판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11.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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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사들에 대한 갑질 의혹도 제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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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임원이 집합금지 기간에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 유흥업소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한 언론을 통해 현대백화점의 한 사장급 임원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무허가 유흥주점에 드나들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해당 업소는 여성 종업원이 접객하는 유흥업소로 운영됐지만,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카페 간판을 내거는 식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임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유흥업소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난 9월에서 10월 사이 해당 업소를 각각 네 차례씩 최소 8차례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해당 임원이 불법 유흥업소를 드나든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며 “다만 불법 영업 사실은 몰랐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업소를 드나드는 과정에서 수행기사들에 대한 갑질 논란도 불거졌다. 해당 임원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법인 차량을 이용해 해당 업소를 수시로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수행기사들은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면서 초과 근무를 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행기사들은 많게는 주당 160시간 초과 근무를 했음에도 별도의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견업체를 통해 고용된 수행기사들은 포괄임금제로 고용계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근로계약시 미리 정해 놓고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수행기사들에게 부당하게 급여를 적게 지급해온 사실을 인정한다”며 “수행기사들이 향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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