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숙현 선수 상습폭행’ 前감독과 주장 실형 확정
  • 박세진 디지털팀 기자 (ordinary_psj@naver.com)
  • 승인 2021.11.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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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봉 감독 징역 7년·장윤정 주장 징역 4년 최종 확정
7월6일 국회에서 열린 고 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열린 고 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시사저널

철인3종 경기인 트라이애슬론 선수였던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상습 가혹행위를 한 경북 경주시청팀 감독과 주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상습특수상해, 특수협박, 공동강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김규봉씨(42)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상고한 주장 장윤정씨(3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이날 김 감독에게 내려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과 장 선수에게 부과된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폭행 범죄 중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는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할 정도의 비인간적 대우이며 장씨도 감독 못지 않는 영향력을 이용해 후배들을 상습 폭언, 폭행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이들은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김 감독은 2013년 1월부터 감독으로 일하며 최 선수를 비롯한 팀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17살에 불과하던 최 선수의 훈련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뺨을 때리고, 견과류를 먹었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기도 했다. 또 김 감독은 팀이 해외 전지훈련을 떠날 때 선수들로부터 항공료를 받아 챙기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도 받았다.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였던 장씨도 2013년부터 팀 주장으로 활동하며 선수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장씨 또한 2016년 뉴질랜드 전지훈련을 기점으로 최 선수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최 선수는 가족과 함께 경주시청, 검찰, 경찰,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도움을 받지 못 했다. 최 선수가 숨진 이후 논란이 되자 국회는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일명 최숙현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인권위는 올 3월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의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는 결론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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