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팀 “법무부 감찰, 檢 중립성 침해한 권한 남용” 반발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11.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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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 게재
6월3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삽화 오용’ 논란에 대해 조선일보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사진은 6월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6월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한 수사 기록을 보내 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한 것을 두고 “헌법 및 법률상 수직적 권력분립의 원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권한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일가의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조국 전 장관 관련 기록 대출 요청 등에 대한 수사팀 입장’이라는 글을 게재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수사팀은 해당 글에서 “법무부는 앞서 ‘조국 일가 입시비리’ 관련 수사기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난달 18일 자 감찰담당관 명의 공문에는 ‘조국 사건 관련하여 김경록 사건’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조국 등의 범죄사실에는 김경록에 대한 교사 범죄가 포함돼 있어 두 기록이 일체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분리 기소된 김경록에 대한 사건이 확정됐음을 빌미로 김경록에 대한 수사기록까지 포함해 기록 대출을 요청한 것은 조국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외적 1차 감찰권 행사의 사유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도 없이 법무부에서 1차적 비위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법무부 감찰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며 “감찰담당관실에서 재판과 수사가 진행중인 조국 사건의 기록 대출을 요청하고 더 나아가 감찰담당관이 직접 열람·등사까지 시도한 것은 법무부에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접 감찰을 시도한 것”이라 성토했다.

앞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맡아온 증권사 PB(프라이빗뱅커) 김경록씨는 조사 과정에서 수사팀의 회유에 따라 범행을 자백했으며, 조 전 장관과 검찰 간의 싸움에 연루돼 직장을 잃게 돼 억울하다는 취지의 진정을 국민신문고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공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측에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판결이 확정된 수사기록을 보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9년 8월 사모펀드 의혹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자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 전 교수의 지시에 따라 정 전 교수 자택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긴 혐의(증거은익)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집행유예형을 확정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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