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마약’ 황하나, 항소심서 감형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1.11.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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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절도범죄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서 제출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7월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씨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 ⓒ 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3)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를 받고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8월에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선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에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한 것에 비해 징역형은 감형, 추징금은 10만원 상향된 것이다.

황씨는 지난해 8월 현재는 사망한 남편 오아무개씨와 지인인 남아무개씨, 김아무개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도 오씨와 서울 모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총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또한 황씨는 지난해 11월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도한 혐의까지 함께 받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투약 범죄를 인정했으며 절도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필로폰 혐의에 대해선 “전부 유죄가 인정된다”며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 측은 “지인 김아무개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공판까지 피고와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고 지적하며 “자신이 처벌될 것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황씨는 2015~2018년 전 연인이었던 가수 박유천씨를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았으며, 지난 2019년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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