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비하했다”며 일반인 폭행…경기 일대 조직폭력배 90여 명 무더기 검거
  • 박세진 디지털팀 기자 (ordinary_psj@naver.com)
  • 승인 2021.11.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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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안양, 성남 등지서 활동한 조폭 잇따라 검거
ⓒ경기남부경찰청
경조사에 참석한 조직폭력배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며 세력을 불리고 일반인을 폭행하기도 한 경기지역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경기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7개파 소속 78명과 공범 14명 등 9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6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원지역 폭력조직 소속 A씨 등은 지난해 9월 신규조직원을 영입한 뒤 같은달 SNS로 조직폭력배를 비하한 일반인을 특수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1월 유흥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재물을 파손한 혐의도 있다.

안양지역 조직폭력배 B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신규조직원 38명을 영입한 뒤 조직 기강을 잡는다며 후배들을 4차례 특수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보도방 업주를 집합시킨 후 2차례 상해를 입히거나 채무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감금 후 2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성남시 조직폭력배 C씨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성매매 업소, 보도방, 인터넷 도박장 등을 운영하며 9억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기남부 일대서 활동하는 폭력단체의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1년6개월간 수사를 벌여 이들을 붙잡았다. 또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8억4619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폭 피해를 입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은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신고자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는만큼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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