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망으로 ‘5·18 형사재판’ 공소기각 종결될 듯
  • 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21.11.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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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은 상속인이 소송 이어받아 계속될 듯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향년 90세. 지병을 앓아온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사진은 지난 8월 9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전씨가 25분 만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퇴청하고 있다. 공식 석상에 노출된 마지막 모습. ⓒ연합뉴스
전두환씨가 23일 사망했다. 향년 90세. 지병을 앓아온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지난 8월 9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전씨가 25분 만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퇴청하고 있다. 그의 공식 석상에 노출된 마지막 모습 ⓒ연합뉴스

전두환씨가 사망하면서 현재 광주에서 진행 중인 5·18 헬기 사격 관련 형사재판이 공소기각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전씨가 사망했지만, 아들 전재국씨에 대한 민사 소송은 그대로 유지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전씨가 사망하면서 재판부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공소 기각은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의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사망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접수하게 되면 공판기일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씨는 2017년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 측은 헬기사격이 없었고,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전 씨에게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불복하면서 지난 5월부터 항소심 재판을 벌여왔다.

피고인 전씨의 사망으로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5·18 헬기 사격에 대한 진실 규명이 막히게 된다. 또 전씨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라 유죄 판결이 내려진 1심은 사실상 법적인 효력을 잃게 된다. 당시 헬기 사격과 관련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역사적 의미만 남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전씨의 회고록과 관련한 민사소송은 소송 당사자 승계 등을 통해 재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한 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4일 열릴 예정이던 전씨의 회고록 관련 민사 재판은 연기됐다. 피고인인 전씨가 전날 사망하면서 변호인이 이날 기일 변경 신청을 제출, 재판부가 받아들면서다. 연기된 재판은 오는 12월 22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 사용, 광주교도소 습격 등 회고록에 기술된 23가지 주장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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