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보상하라”…소상공인, ‘방역패스’ 확대에 반발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1.12.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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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매출 피해 100% 보상되도록 손실보상금 산정해야”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의 한 식당가에 한 주점이 내놓은 간이 의자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의 한 식당가에 한 주점이 내놓은 간이 의자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서) 적용 시설을 확대하는 등 방역 고삐를 다시 조이자 소상공인 단체가 매출 타격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3일에 낸 논평에서 “인원 제한과 방역패스 적용 확대 등 강화된 방역으로 소상공인들은 설상가상으로 더욱 큰 매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각종 모임이 사실상 열리기 어려워 가뜩이나 위축된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며 “실내 다중이용시설까지 방역패스 대상이 전방위로 확대돼 해당 업종뿐만 아니라 도·소매 유통까지 그 여파가 파급되는 등 소상공인 업종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염려했다.

이어 “일상회복 방안이 시행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내려진 이번 방침으로 소상공인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으며 이번 방침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며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안이 패키지로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4주간의 방역 강화 기간을 감안해 직접 행정명령 대상 업종뿐만 아니라 관계 업종까지 폭넓게 보상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매출 하락 피해가 100% 온전히 보상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방역패스 확대 시행 과정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을 비롯해 비대면 발열 체크기, 위생·소독 기기와 용품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며 “이번 방침은 일상회복 방안이 후퇴된 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심정을 감안해 향후 방역 방침은 더욱 신중하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방역당국은 오는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하고 방역패스를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0명 내외로 높은 수치를 유지하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 공포까지 겹치자 방역 수위를 강화한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944명, 이 중 위중증 환자는 73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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