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재판 전 공소장 공개 안돼…유죄 여부는 공수처 판단”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12.0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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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의 문제…수사 주체도 아닌 일부 검사들이 얘기하는 건 당치 않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한국정착을 위한 태블릿 PC 기부물품 전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한국정착을 위한 태블릿 PC 기부물품 전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공수처가 이성윤 고검장을 ‘공소장 유출’ 혐의로 기소했던 수원지검 수사팀을 수사 중인 데 대해 “첫 재판 이전에 공소장이 공개돼선 안된다”며 “원칙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서 ‘공소장 유출이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공수처가 보복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반발하는 것에 대해 “나는 원칙을 얘기한 것이고 (공소장 유출이 죄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수사하는 공수처가 1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또 박 장관은 “그것이 죄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원칙의 문제이며, 그에 대해 일부 검사들이 수사 주체도 아니면서 얘기하는 것은 당치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수원지검 ‘이성윤 수사팀’이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대검 감찰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계획인 것에 대해선 “그건 김오수 총장께서 어제 아주 적절한 스탠스로 잘 말씀하셨다”며 답변을 대신했다.

앞서 김 총장은 7일 대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다른 국가기관이 진행 중인 수사와, 자율성이 부여된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수사와 감찰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상황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 연말연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사면심사위원회는 조만간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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