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파주 힐스테이트 더 운정 ‘올스톱’...법원, 집행정지 인용
  • 조해수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21.12.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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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파주시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
의정부지법 “2022년 1월5일까지 파주시의 모든 처분 효력 정지” 결정

경기 파주 운정역 일대에 추진 중인 3413세대 규모의 ‘힐스테이트 더 운정’ 건설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국방부는 “건축물이 신축될 경우 군(軍)의 정상적인 방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파주시를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에 대한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2월6일 이를 받아들여 “2022년 1월5일까지 파주시의 모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 홈페이지
ⓒ힐스테이트 더 운정 홈페이지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이미 청약 절차를 시작한 상황이라, 향후 소송을 둘러싼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주택분양 과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그러나 파주시는 협의 과정에서 기존의 입장만 고수했다.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를 밟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파주 운정신도시 P1·P2 구역에 지하 5층~지상 49층, 13개 동, 연면적 약 82만8000㎡, 아파트 744세대·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 규모로 건설 예정이다.

청약 접수는 이미 12월1일 시작됐는데, 2669실 모집에 2만7027건이 몰려 평균 10.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청약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파주시 최고 경쟁률이다.

 

건물 높이 하향 조정 없이는 협의 힘들 듯

그러나 국방부는 ‘방공 작전’을 이유로 힐스테이트 더 운정 건설을 반대해 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더 운정 사업 부지의 후방 1.7km 떨어진 곳의 황룡산 방공 진지는 유사시 적 항공기가 최단시간 내 수도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곳의 대공 방어 임무를 수행 중”이라면서 “힐스테이트 더 운정의 높이는 해발 194m로 황룡산 방공 진지 131m보다 63m나 높고, 방공 진지 사격방향에 위치해 사격 및 레이더 탐지 제한 등 방공 작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측은 파주시가 힐스테이트 더 운정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건축물의 높이 등 세부계획이 있어야 작전부대에서 작전제한 사항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세부계획 수립 시 별도로 협의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예로 2019년 서희건설이 힐스테이트 더 운정 인근 부지에 협의를 요청했고, 관할부대의 ‘131m 이하’ 건축 의견에 따라 높이를 수정한 후 파주시가 승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힐스테이트 더 운정의 경우, 시행사인 하율디앤씨는 관할부대와 협의 없이 파주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했고, 파주시 역시 관할부대와의 협의 없이 승인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파주시는 공공사업이 아닌 민간사업임에도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대신 받아주기까지 했다. 파주시는 이를 근거로 승인을 내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난 11월12일 ‘행정협의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며, 파주시에 힐스테이트 더 운정에 대한 분양신고 수리 유보를 요청했다. 그러나 파주시가 지난 11월23일 분양신고를 수리해주면서,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0월13일 파주시 및 관할부대 등과 실무협의를 했는데, 이 협의에서 파주시는 ‘기승인(해발고도 194m)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다른 방안을 모색하자’는 입장만 고수했다”면서 “국방부는 방공 작전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도 주택분양 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향후 소송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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