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백신 패스’ 계도기간 종료, 무엇이 달라질까?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1.12.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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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명부·안심콜 사용…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는 대상 제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계도기간이 12일 자정을 끝으로 종료됐다. 13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 없이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패스’와 관련된 정책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12월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동신병원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모더나 백신으로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12월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동신병원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모더나 백신으로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Q.식당에 놓인 수기명부를 사용하면 안 되나요?

방역패스 적용 시설 출입 시 접종증명서나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은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다. 수기명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Q.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총 16종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코인)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이다.

Q.방역패스 없이 결혼식장은 갈 수 있나요?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Q.이용자와 사업주의 과태료 기준이 다른가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복 부과도 가능하다.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등 비용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Q.이미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방역 당국이 인정하는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이들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예외자임이 증명되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Q.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접종 후 6개월까지다.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되며, 3차접종을 마치면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 사전예약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코로나19예방접종 사전예약누리집(http://ncvr.kdca.go.kr)을 통해 진행되며, 예약일을 기준으로 2일 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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