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혼 안 해?”…내연남 살해한 30대 여성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12.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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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유족이 엄벌 탄원”…징역 12년 선고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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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관계였던 남성이 현재 아내와 이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3부(박사랑·권성수·박정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4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륜 관계였던 내연남 B씨(44)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교제 당시 B씨는 배우자와 자녀를 둔 유부남이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A씨가 근무하던 유흥주점에서 처음 만난 후 약 2개월 뒤인 같은 해 9월 교제를 시작했다. 교제 기간 동안 B씨는 A씨에게 “널 만나기 전부터 이혼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나 막상 아내에겐 불륜 사실을 숨기며 이혼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두 사람 간 다툼이 잦아졌다.

지난 5월 사건 당일 A씨는 B씨와 함께 3차까지 술을 마신 뒤 A씨의 집으로 들어와 오전 2시쯤 B씨의 휴대전화로 B씨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시 A씨는 스피커폰 모드에서 ‘오빠 나랑 같이 있다’ ‘이혼하고 싶다며’ ‘내가 지어낸 얘기냐’ ‘말해라’ 등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혼을 거부하는 B씨의 태도에 격분한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좌측 가슴에도 자창이 있어 수술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B씨가 먼저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B씨가 A씨에게 먼저 흉기를 휘두른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몸에 있는 상처가 B씨의 사망 시각보다 이후에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치의의 증언이 판단의 근거였다.

A씨 주치의는 A씨의 신체에 흉기에 의한 상처 3개가 있지만 딱지가 생기지 않은 점을 등을 근거로 ‘24시간 이내 생긴 상처’라고 증언했다. A씨의 병원 후송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A씨의 상처는 지난 5월4일 오후 5시32분부터 다음날 오후 4시56분 사이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는 B씨의 사망 추정 시점(5월4일 오전 2시10분~오전 11시)보다 늦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륜관계에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유족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피고인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단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특정한 관계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등을 고려, A씨가 살인 범죄를 재차 저지를 위험은 낮다고 보고 검찰 측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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