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경욱 인국공 사장,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조사 받아
  • 이정용 인천본부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1.12.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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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에 전기‧중수도 차단한 혐의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장이 스카이72 골프장에 공급되는 전기와 중수도를 차단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욱 인국공 사장과 임‧직원들이 올해 4월1일 스카이72골프클럽 바다코스 진입로 앞에서 ‘스카이72 골프클럽은 토지 무단 점유 중입니다’라고 적힌 팻말 등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인국공 사장과 임‧직원들이 올해 4월1일 스카이72골프클럽 바다코스 진입로 앞에서 ‘스카이72 골프클럽은 토지 무단 점유 중입니다’라고 적힌 팻말 등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20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김 사장은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인천 중부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김 사장은 스카이72가 2020년 12월31일자로 토지사용기간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토지를 점유한 채 골프장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4월1일과 4월18일에 스카이72 골프장과 부속시설물에 공급되는 중수도와 전기를 각각 차단한 혐의다.

김 사장은 경찰에서 스카이72 골프장에 공급되는 전기와 중수도를 끊은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김 사장은 지난 4월1일 스카이72 바다코스 입구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저희는 영업방해가 아니라 불법 영업에 대한 자력구제(단전·단수)이기 때문에 정당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 부분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스카이72는 인국공이 단전·단수 조치를 강행하자 법원에 단전조치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을 내고, 김 사장 등 인국공 임직원 4명과 인국공 법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인천지법 제21민사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스카이72가 토지와 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면서 우선협상청구권과 유치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주장하는 등 서로 주장이 첨예하게 다투어지고 있다”며 “인국공이 자력구제의 수단으로써 단전·단수 조치 등 실력행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의 주장과 수집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혐의 유무를 결론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국공은 올해 1월 스카이72를 상대로 골프장 부지 임대계약 만료에 따른 토지인도 소송을 냈다. 스카이72는 토지 임대계약 연장에 대한 우선협상권 등을 주장하면서 인국공과 맞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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