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당원서 모아 달라”…전 인천시의원 검찰 송치 
  • 이정용 인천본부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1.12.20 17: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동호회원들에게 식사 제공 

전 인천시의원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연합뉴스
인천경찰청 ⓒ 인천경찰청

20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전 인천시의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9월27일 경기도 김포시의 한 음식점에서 강화군에서 활동하는 배드민턴 동호회원 5명에게 총 1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내년에 열리는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면서 “입당원서를 모아 달라”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순서를 정해 회원들끼리 번갈아 가며 식사를 제공한다”고 진술했지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화군수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일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을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