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24시] 밀양시,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 박기홍 영남본부 기자 (sisa525@sisajournal.com)
  • 승인 2021.12.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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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결과 발표
밀양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적극적 세정지원 시행

경남 밀양시는 29일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

밀양시는 부서 추천으로 발굴한 우수사례 8건을 대상으로 1차 온라인 시민평가, 2차 공무원 실무심사를 진행했다. 이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들녘, 박새론, 박재현 주무관 등 최종 3명을 선정했다.

김들녘 관광진흥과 주무관은 지역 대표 음식 홍보 수단 부재를 개선하기 위해 ‘밀양돼지국밥 캐릭터 굿바비’를 새롭게 구상했다. 지역 대표 먹거리를 브랜드화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공무원에 선정됐다.

박새론 내이동 주무관은 기존 복지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민간복지자원 발굴 캠페인 ‘100+4인 기부 릴레이’를 추진했다. 또 박재현 건설과 주무관은 시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중앙부처와 경남도를 설득했다. 그 결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밀양시 사업대상지가 전부 반영됐다.

밀양시는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실적가점 등 추가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박일호 시장은 “공직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혁신적인 변화 요구에 우리 직원들이 적극행정으로 화답하고 있어 매우 자랑스럽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시민이 행복한 밀양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밀양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결과 발표

경남 밀양시는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대기·폐수 배출시설을 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밀양시는 ‘2021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환경오염사고 발생 위험이 큰 대기·폐수 배출사업장 327개소를 점검했다. 밀양시는 배출되는 오염물질 확인을 위해 53건의 시료를 채취해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도 확인했다.

밀양시는 점검 결과 무허가 5건, 배출허용기준초과 8건, 비정상가동 2건 등 총 63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또 사용중지 5건, 조업정지 3건, 개선명령 7건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위법한 환경오염행위는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 및 예산 지원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현장 ⓒ밀양시

◇ 밀양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방세 지원 시책 운영

경남 밀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본 시민들을 위해 각종 지방세 지원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밀양시는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이하, 상생임대인) 24명에 대해 재산세 294만원을 감면했다. 또 상생임대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임대료 인하(5% 초과분부터 적용) 시 재산세(건축물) 감면율을 최대 75%로 확대했다. 임대료 인하 후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상생임대인들은 올해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내년에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밀양시는 모든 세대주를 대상으로 개인분 주민세 4만6899건, 2억5637만원도 감면했다. 또 모든 사업주들에게 사업소분 주민세 4629건, 1억2729만원을 감면했다. 이외에도 밀양시는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건의 자동차번호판 영치 유예와 3874명에 대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유예·지방세 납기 연장을 실시했다.

박일호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있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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