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대형마트 방역패스 논란에 “미접종자 보호 목적”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1.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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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형마트·백화점 등 방역패스 확대 적용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으로 미접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은 “미접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해 이들을 보호하는 목적과 미접종자들로 인한 의료체계의 부담이 과하기 때문에 의료체계의 여력을 보전하는 목적도 갖고 있다"며 "불가피성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이달 10일부터 3000㎡ 이상 대규모 점포가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방역패스 확대가 지나친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 손 반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미접종자 감염 차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접종자 감염을 차단할수록 사망·중증화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의료체계 여력이 보존되면 보다 많은 확진 규모를 견디며 일상회복을 진행할 수 있다"며 "이런 전반적인 목적 때문에 방역패스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방역 당국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3000㎡이상 백화점·대형마트 등 총 17종 시설에서 방역패스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손 반장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현재 방역패스보다 더 강화된 규정들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예배 인원의 70%까지만 하도록 하는 정원제한조치, 접종완료자로만70%를 구성하는 점 등은 더 강화된 형태의 방역패스"라고 설명했다.

10일부터 백화점·마트에서도 방역패스 적용 ©연합뉴스
10일부터 백화점·마트에서도 방역패스 적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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