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세로연구소’ 제재 요구하고 나선 기자협회
  • 박선우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1.0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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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기자협회보 사설서 “사생활 폭로 도 넘어…제재해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기자가 20201년 12월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을 상습도박,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기자가 20201년 12월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을 상습도박,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기자협회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겨냥해 “사생활 폭로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하며 유튜브가 제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기자협회는 5일자 기자협회보 사설 ‘관음증 조장하는 혐오방송 ‘가세연’’에서 “가세연 채널은 돈이 된다면 (폭로) 대상자들의 인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특히 정치적 목적이 있을 때 ‘사실 검증’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의혹을 자극적으로 부풀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자협회는 가세연 측이 2021년 12월 말 방송에서 한 MBC 기자의 실명, 사진을 공개하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 상납을 받을 당시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을 지적하며 “이 대표와 MBC 기자가 사적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그의 성상납 의혹과는 무관한 사항이라는 점, 사실 여하를 떠나 당사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세연은 이 콘텐츠로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조회수가 늘어나 상당한 수익을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해당 기자는 영문도 모른 채 초상권과 성명권이 크게 침해되는 피해를 입었다”면서 “언론노조 MBC본부 성평등위원회가 즉각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인터넷 포털에서는 이 대표와 해당 기자의 이름이 연관돼 검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자협회는 가수 김건모와 방송인 유재석, 김태호 PD 등 다수 인사들을 거론하며 “무수히 많은 인사들이 가세연의 추측성 폭로의 희생양이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앞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됐다가 중도 하차했던 조동연 서경대학교 교수의 사례에 대해선 “조 교수의 혼외자 폭로와 이어진 행태는 돈벌이 앞에선 ‘인간에 대한 예의’ 같은 가치는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가세연의 황폐한 세계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자협회는 “가세연에 기존 언론과 같은 높은 수준의 윤리를 기대하지 않는다”면서도 “80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영향력을 감안하면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베풀어야 할 관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의 저열한 행태, 정신적 폭력 행위를 방관하고 있는 유튜브 역시 이들의 콘텐츠를 엄격히 심사해 강력한 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언론 단체들이 가세연의 최근 행보를 비판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는 2021년 12월30일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유튜브 코리아 측에 “가세연 채널의 모든 콘텐츠에 대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에 명시된 ‘저속한 언어 정책’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 ‘잘못된 선거 정보 관련 정책’의 위반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고 위반 경고에서 채널 또는 계정 폐쇄까지 정차를 검토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또한 가세연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에 들어간 언론노조 MBC본부 성평등위원회의 행보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끝까지 연대해서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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