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해 주식 투자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qusansdn@gmail.com)
  • 승인 2022.01.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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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억원 주식에 투자”…경찰, 가상자산 투자 가능성에 계좌추적 진행 방침
서울 강동경찰서 ⓒ강동경찰서 제공
서울 강동경찰서의 전경 ⓒ강동경찰서 제공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구청 자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횡령한 돈 중 77억원을 주식에 투자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주무관 김아무개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3일 강동구청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된 후 24일 오후 8시50분경 김씨를 자택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했고, 25일 구속영장과 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 중 "빼돌린 돈 중 38억원은 구청 계좌에 다시 넣고, 77억원은 모두 주식에 투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씨가 가상자산(비트코인)에 투자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압수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계좌추적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강동구가 짓고 있는 자원순환센터 건립 자금 약 2120억원 중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횡령한 돈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1년3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구청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고, 그 중 38억원을 다시 구청 계좌로 돌려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약 77억원은 현재 행방이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동구청 측은 김씨의 횡령이 의심되는 정황을 인지한 직후, 곧바로 그를 직위해제 및 업무배제한 뒤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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