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원청 대표 무죄…“고의성 인정 안 돼”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2.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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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대표 제외…피고인 15명 모두 유죄 인정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씨 노동 사망 사고 관련자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원청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김씨 사망 원인으로 꼽힌 컨베이어벨트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며 “고의로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김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15명(법인 2곳)의 경우에는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금고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번 공판은 2018년 12월 김씨가 숨진 지 3년2개월, 검찰이 2020년 8월3일 원·하청 기업인 한국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과 이들 기업 사장 등 14명(서부발전 8명, 발전기술 6명)을 재판에 넘긴 지 18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1일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김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한 나머지 서부발전 관계자 7명에게 금고 6월∼징역 2년,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5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징역 2년을 재판부에 각각 요청했다. 별도로 원·하청 기업 법인 2곳에도 벌금 2000만원을 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대부분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일 시킨 적 없다’는 등 사고 3년이 지나도록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반성과 책임이 없는 사회에서 산업재해 근절과 안전한 근로 환경은 있을 수 없는 만큼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마음이 아프고 유가족에게도 죄송하다”면서도 “사고 이후 작업환경을 많이 개선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단법인 김용균재단과 노동계 관계자들 ⓒ연합뉴스.
사단법인 김용균재단과 노동계 관계자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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