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전직 임원의 美 특허 소송에 반소…“영업비밀 도용”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2.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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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도용·신의성실 의무 위반·불법 공모 주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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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전직 특허 담당 임원이 제기한 특허 소송에 반소를 제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현지 시간) 미국 텍사스주 동부법원에 특허자산관리회사(NPE) 시너지IP와 오디오·무선통신 전문업체인 스테이턴 테키야 LLC(테키야)를 상대로 영업비밀 도용 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IP센터장(부사장)을 지낸 안승호 시너지IP 대표와 사내 변호사이던 조아무개 전 상무도 피고인으로 명시됐다.

삼성전자는 안 대표와 조 전 상무가 각각 자사의 IP센터장과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던 시절 취득한 기밀을 퇴직 후에 소송에 악용,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재직 당시 취득한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하는 신의성실 의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 측이 제기한 소송이 민사법상 불법 공모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했다. 안 대표와 조 전 상무가 삼성전자에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할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공모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안 대표가 재직 중 특허 관련 사업을 구상하고 퇴사 이전인 2019년 7월에 특허업체를 설립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테키야와 안 대표가 설립한 시너지IP는 지난해 11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삼성전자아메리카가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 10건을 고의로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을 통해 시너지IP의 특허침해 주장을 반박하며, 오히려 이들이 영업비밀 도용과 신의성실 의무 위반, 불법 공모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번 소송이 특허권자인 스테이턴 테키야 LCC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스테이턴 테키야 LLC로부터 전권을 부여받고, 테키야가 주장하는 특허 권리의 일정 부분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엔지니어 출신 미국 특허변호사인 안 대표는 1997년부터 삼성전자 특허 업무를 담당했다. 2010년 IP센터장에 선임돼 2019년 퇴임 전까지 삼성전자와 애플, 화웨이가 벌인 굵직한 소송을 총괄했다. 이밖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회장, 한국특허정보원 비상임이사 등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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