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24시] 허성무 시장,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운영 점검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02.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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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소상공인 대상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6개월 연장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2022년 스마트 미술관 기반조성 사업 선정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은 16일 ‘코로나19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사무실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허 시장은 24시간 교대근무와 전화 상담으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창원시는 오미크론 영향으로 재택치료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의료·행정 상담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225-4560)'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확진자 중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입소)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재택치료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재택치료 대상자 중 60세 이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대상자는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해 재택치료 의료기관에서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스스로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 일반관리군의 코로나19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를 긴급히 설치했다. 보건·행정 공무원 등 총 25명의 인력을 배치해 의료·행정 전반에 걸친 상담을 24시간 진행 중이다. 

허 시장은 “재택치료 중인 창원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 업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월16일 ‘코로나19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사무실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허성무 창원시장 ©창원시
2월16일 ‘코로나19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사무실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허성무 창원시장 ©창원시

◇ 창원시, 소상공인 대상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6개월 연장

경남 창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시 소유의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중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다.

16일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시는 전날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소상공인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공유재산 임차인이 8억50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감면 대상은 경작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창원시는 영업할 경우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시설폐쇄 등으로 영업하지 못하면 비영업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면제한다.

창원시는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시 소유의 공공시설과 시장 상가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했다. 그 결과 37억40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허성무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앞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2022년 스마트 미술관 기반조성 사업 선정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은 ‘내 손안에 ON 후루미(불어로 개미)’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내 손안에 ON 후루미’는 미술관 방문객이 인공지능 도슨트와 함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돕는 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관람 앱은 미술관의 종합정보를 보여주고, 관람객 테마별 관람 동선을 추천해준다. 또 미술관 대표 작품들의 작품기법과 제작정보 등 전시해설도 제공한다. 

문신미술관은 이번 사업으로 코로나 대비 비대면 관람 서비스 활용과 관람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스마트 전시해설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색다른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김화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신미술관이 문신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며 “모든 시민에게 친구처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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