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로 넘어간 삼성전자 GOS 논란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3.0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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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와 달리 기기 성능 제한”…표시광고법 위반 신고 접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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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갤럭시 시리즈 등 스마트폰에 탑재된 게임최적화서비스(GOS·Game Optimizing Service)와 관련,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전자가 홍보한 내용과 달리 GOS로 인해 기기 성능이 상당 부분 제한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골자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에 삼성전자가 GOS 성능과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GOS로 인해 고사양 게임을 제대로 즐길 수 없을 정도로 성능 저하가 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가장 최근 출시된 갤럭시 S22 시리즈에서는 GOS 탑재가 의무화됐고, 유료 앱 등 우회 방법으로도 GOS를 삭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높았다.

공정위는 신고 내용에 대한 예비조사를 진행해 사건화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식 조사가 시작될 경우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는지 살펴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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