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전년 수준 유지”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03.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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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이 도입,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용 대상과 경감 수준, 기대 효과 등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11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 대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증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하에 추가 완화방안을 마련, 대응해 왔다”며 “작년 12월 제시한 방향을 기반으로 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안을 논의,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당시,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올해 3월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가 제시한 방안에는 올해 보유세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 활용, 세 부담 상한 조정,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 공제 및 재산공제 확대 등의 방안이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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