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 폭행·강제추행한 제주시청 직원에 ‘집행유예’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03.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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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잘못 인정하고 피해자가 용서…가장 가벼운 형량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가 친딸을 폭행·강제추행한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 50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가 친딸을 폭행·강제추행한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 50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인 친딸을 강제추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청 공무직 50대 직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 A(남·5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딸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범죄 자체가 상당히 무겁고, 피해자가 범행 때문에 힘들어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일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자필 탄원서를 보면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점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이를 종합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가벼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친딸 B양의 머리와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리고, 누워있던 B양을 발로 걷어차는 등 B양을 신체적으로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거나, 자는 척 하는 B양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친자를 추행하고 학대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과 취업제한 등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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