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유류세 30% 인하…휘발유 L당 82원 더 내린다
  • 김준란 디지털팀 기자 (loveways12@naver.com)
  • 승인 2022.04.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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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 마련 시행
화물차엔 3개월 경유 보조금
서울의 한 주유소 ⓒ연합뉴스
서울의 한 주유소 ⓒ연합뉴스

정부가 5월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유 가격 상승으로 타격을 받은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체감 유류 비용을 낮추기 위해 소위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30%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휘발유·경유)과 개별소비세법(LPG)이 정한 유류세 인하폭 법정 한도로 역대 최대 폭이다.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는 유류세 인하폭 3개월간 30%,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3개월간 지원, 차량용 LPG(액화석유가스) 판매 부과금 3개월간 30% 감면 등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오는 21일 있을 차관회의와 26일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상정하고, 개정된 시행령을 신속하게 시장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유류세 인하폭은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돼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리터당 10km의 연비로 하루에 40km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휘발유 기준 월 3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하면 유류비 부담이 월 1만원 줄어든다.

경유를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에게는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한다. 경유 가격이 리터당 1850원 이상으로 상승하면 기준 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초과분 기준 리터당 183.21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기존 경유 유가 보조금 수급 대상인 차량(화물차·버스·택시)과 연안화물선이다. 유류구매카드로 유류세를 지급하면 이후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이 카드 결제 대금으로 청구되는 방식이다.

아울러 택시나 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을 30% 감면한다. 역시 5~7월 3개월간 시행된다. 홍 부총리는 "물가 문제는 그 어느 현안보다도 중요하고 엄중한 사안"이라며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 마지막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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