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당론으로 확정했지만 앞길은 ‘첩첩산중’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2.04.1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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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필리버스터’ 투쟁 예고…검찰 ‘조직적 반발’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172석)을 앞세워 입법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직(職)을 걸고 수사권 박탈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의 이달 내 처리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우선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규정만 삭제하는 법안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 시행 시점은 3개월 뒤로 미루기로 했다. 검찰에서 분리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나 경찰 등 어느 기관으로 넘길지는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향후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확정했지만 실제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의당이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반대) 행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4월 국회가 사실상 파행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친정부 인사’로 분류됐던 김오수 검찰총장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 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법 52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김 총장은 12일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 취재진에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 내에서는 김 총장이 이미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배수진을 친 만큼 김 총장이 곧바로 사의를 표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검수완박’ 관련 법안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이재명 방탄 입법’과 ‘검찰 개악’으로 규정하며 총력 저지를 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이 172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한데다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을 통해 ‘패스트트랙’ 사전정지 작업까지 마쳐 실력으로 저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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