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김오수 “‘검수완박’은 檢 없애자는 것…부정부패 득세”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4.14 12: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수사 공정성·중립성 시정 관련 특별법 등엔 따르겠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앞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앞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저지를 설득하고자 국회를 방문해 “결국 검사 수사기능 전면폐지 법안의 핵심은 검찰을 없애자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1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의 면담 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발언하고 “그러면 업무 부담은 경찰과 법원으로 다 넘어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경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업무부담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법원도 마찬가지”라면서 “검찰에서 걸러서 법률적으로 따지고, 문제가 되는지 보완수사를 해서 법원으로 가는 것이 온당한 것이지 그걸 전부 법원으로 넘긴다면 법원의 재판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이로인해 검찰 구성원들과 여러 국민들 사이에 갈등과 분란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검찰총장인 저로선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김 총장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헌법 제12조 3항에는 검사의 수사기능, 수사권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서 언급된 것은 (없고) 검사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의 해당 발언은 전날 ‘검수완박’이 위헌이라는 자신의 주장에 “헌법 공부 다시하라”고 반박한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재반박으로 보여진다. 우리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총장은 “범죄자들을 검사가 수사하지 못하고 기소만 담당한다면 어제(14일)는 범죄자들이 만세를 부른다고 표현했지만 그건 좀 과하고, 범죄자들이 행복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면 범죄 피해자들은 불행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와 범죄가 득세하고 범죄로 가득찬다면 국민과 국가는 불행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김 총장은 검찰의 공정성 및 중립성 시정과 관련한 대안을 열거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을 시정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도 좋고, 또 저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처럼 특별한 기구를 국회서 만들어도 좋다”면서 “거기에 맞는 제도를 개선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검찰도 참여하고 또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연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능에 검찰이 따르는 건 지당한 이야기”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 도입없이, 곧바로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선 제발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은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단 취지에서 그런 점을 좀 호소드리고 싶다”고 발언했다. ‘교각살우’란 소의 뿔을 바로 잡으려다 되려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쳐 일을 그르침을 이르는 사자성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