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해’ 김태현, 결국 평생 감옥에
  • 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04.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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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태현에 무기징역 확정…형법 따라 20년 후 ‘가석방 심사’는 가능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지난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지난해 4월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자신이 스토킹 하던 여성과 그 가족들을 무참히 살해한 김태현(26)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세 모녀의 목숨을 앗아간 김태현은 평생 감옥에서 살게 됐지만, 형법에 따라 20년 뒤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은 부여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태현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

김태현은 지난해 3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A씨의 집을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 집 안으로 들어가 무방비 상태였던 동생을 흉기로 공격하고 뒤이어 들어온 어머니까지 살해했다. 동생과 모친의 사망을 알지 못했던 A씨도 퇴근 후 자택으로 돌아왔다가 결국 김태현에게 목숨을 잃었다. 

법정에서 김태현은 A씨 가족을 상대로 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검찰은 김태현이 범행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사람 빨리 죽이는 방법', '급소' 등을 검색했고 갈아입을 옷을 미리 준비한 점, 범행 직후 A씨의 SNS에서 자신과 관련된 대화를 삭제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인 점 등을 이유로 계획적 범행이라고 맞섰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4월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다 무릎을 꿇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지난해 4월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다 무릎을 꿇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은 김태현이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실행했다며 1·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김태현의 계획적 범행은 인정했지만, 검찰 구형과 달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 "김태현의 극단적인 인명경시 성향이 드러난 것"이라며 "동생인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공포에 시달리다 삶을 마감, 어머니는 (작은) 딸이 살해당한 모습을 본 것도 모자라 큰 딸도 살해당할 것이란 상황을 예견한 상태에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다른 중대 사건과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2심은 사건의 내용과 김태현의 범행 정도에 비춰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한국이 25년 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인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집행을 당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태현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 평생 참회하는 것이 맞다"며 "김씨에 대한 무기징역형은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마저 세 모녀를 참혹하게 살해한 김태현의 사회 복귀를 우려했지만, 20년 후 김태현은 형법에 따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수형자도 20년이 경과하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석방 여부는 법원이 아닌 법무부의 결정 사안으로 2심 재판부가 밝힌 의견은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법무부는 김태현의 수감 기간이 20년 경과한 시점에 수형 생활과 그의 범행수법,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거쳐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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