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김오수 면담 사실상 거부…‘검수완박’ 침묵 유지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4.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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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수완박’ 반대 면담 요청…靑 “국회 입법의 시간”

청와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국회가 입법을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며 “여러 차례 ‘입법의 시간’이라는 점을 말씀드렸고, 그것으로 (면담 요청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겠다”며 면담 거부를 간접적으로 전했다. 이같은 반응은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는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입장은 물론,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13일 “정식으로 대통령님께 현안인 여당이 확정한 법안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 반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면담을 요청했다. 또 김 총장은 이틀 연속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 법안 강행 중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이 필요하다고)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검수완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런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집단이기주의, 자기 식구 챙기기에 동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민주당 법안에는 이른바 ‘6대 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삭제됐다.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28일 본회의를 거쳐, 문 대통령의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가 예정된 5월3일 법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법안의 시행 유예 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 5월3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공포되더라도 시행은 8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연합뉴스
청와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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