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법원 가처분 인용으로 ‘졸업생’ 신분 당분간 유지
  • 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04.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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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성 인정”
“본안소송 선고후 30일까지 입학취소 처분 정지 타당”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18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4월5일 신청인(조민)에 대해 한 입학허가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학취소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의 나머지 신청에 대해선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의 일부 인용 결정으로 조씨는 본안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결정을 내렸다. 부산대는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어 조씨의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결정 직후 조씨 측은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씨 측 소송대리인단은 지난 15일 첫 심문에서 "입학취소는 신청인(조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박탈했다"며 "본안 절차에서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호소했다.

조씨의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됨에 따라 입학취소의 정당성 여부는 향후 본안소송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본안소송 심리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조씨는 고려대의 입학취소 처분에 대해서도 서울북부지법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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