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 “존중한다”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4.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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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주식양도세 폐지 여부엔 “국정과제 검토 중이라 언급 어려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2일 오후 인수위 정례 브리핑에서 “원내에서 중재안이 수용됐다는 점을 인수위는 존중한다”면서 “중재된 내용은 해당 분과에서 검토 중이고 추후에 별도로 입장이 있게 되면 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의장은 이날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등 내용을 담은 ‘검수완박’ 중재안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 양당에 전달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중재안엔 현재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6대 범죄 중 4개 분야를 6개월 내로 이관하고 나머지 부정부패와 경제 등 2개 분야는 1년 내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도록 했다. 단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면서 남겨질 3개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이밖에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이 특위안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를 해 나가는 제안도 담겼다. 또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다음 주 본회의에서 중재안을 토대로 한 검찰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대주주 주식 양도세 폐지 여부와 관련해 최 수석부대변인은 “현재 전반적인 국정과제 검토 중이라 현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추후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최지현 수석 부대변인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최지현 수석 부대변인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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