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 “우려” 입장 표명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04.23 16: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적 합의 없는 추가 입법…문제점 악화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한 데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 후보자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후보자의 이날 입장은 여야가 박 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해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한 후보자는 지난 15일에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궁금해 할 거라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시도를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전날 여야가 합의한 박 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였던 6대 범죄 중 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범죄·대형참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2대 범죄인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되면 완전히 폐지된다. 특수부서 감축에 특수부 검사 인원 제한, 경찰 송치사건 등의 별건수사 제한 등의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검찰은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중재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며 “국회의장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