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호영, 2016년 중국·우즈벡 출장 ‘무더기 늑장신고’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22.04.2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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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출장보고서 1개월 내 제출’인데...최초 출장일로부터 9개월 지나 보고서 5건 등록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6년 규정을 어기고 다수 해외출장 보고서를 늦게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공직자의 해외출장 보고서는 제출 기한이 1개월 내로 정해져 있었다. 불필요한 출장을 자제시키고 해외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려는 목적에서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최장 9개월이 다 되도록 보고서를 올리지 않았다.

4월17일 오후 서울시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9층 강당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을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4월17일 오후 서울시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9층 강당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을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으로 근무 중이던 지난 2016년 6월29일 공직자 해외출장 정보망인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출장보고서 5건을 한꺼번에 등록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정 후보자는 △2015년 9월 우즈베키스탄(4일) △2015년 9월 중국(4일) △2015년 10월 중국(4일) △2015년 12월 중국(3일) △2016년 3월 중국(4일) 등을 갔다 왔다. 최초 출장으로부터 9개월이 지났을 때 출장 5건에 대한 보고서를 몰아서 올린 것이다.

현재 공직자 해외출장 기준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출장을 마친 공직자는 30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소속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소속 장관은 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보고서 등록까지 늦어도 귀국 후 45일을 넘겨선 안 된다는 것이다.

“당시 규정 달랐다”지만...그때도 기한 정해져 있어

이에 정 후보자를 대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 후보자가 보고서를 등록한) 당시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달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정에 30일 내로 출장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었다”고 했다. 제출과 등록이 늦어져도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인사혁신처 복무과 관계자는 “공직자 해외출장에 관한 규정은 2016년 11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통폐합됐고, 그 이전에는 ‘공무국외여행규정’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즉 정 후보자가 출장보고서를 등록한 2016년 6월29일에는 공무국외여행규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공무국외여행규정은 ‘출장 귀국 후 30일 이내 보고서 제출’을 명문화해 두었다. 또 이를 토대로 정 후보자의 관할 부처인 교육부가 만든 규정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게다가 정 후보자가 소속된 경북대도 ‘교육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출장보고서 제출 기한을 정해놓고 있다. 그 기한은 30일 미만 출장자의 경우 ‘귀국 후 20일 이내’다.

다만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출장보고서 제출일과 등록일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 후보자가 2016년 6월29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5건의 보고서(귀국신고서)를 살펴봤다. 모두 하단의 날짜가 ‘2016년 6월29일’로 적혀 있었다. 이날 보고서를 무더기 작성·제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 시절인 2016년 6월29일에 올린 출장보고서(귀국신고서) 전문. 약 9개월 전인 2015년 9월11일 의료봉사 목적으로 우즈베키스탄에 갔다 온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단 날짜가 등록 날짜와 같은 ‘2016년 6월29일’로 적혀 있다.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 시절인 2016년 6월29일에 올린 출장보고서(귀국신고서) 전문. 약 9개월 전인 2015년 9월11일 의료봉사 목적으로 우즈베키스탄에 갔다 온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단 날짜가 등록 날짜와 같은 ‘2016년 6월29일’로 적혀 있다.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후보 지명 3일 뒤에도 ‘늑장 신고’

정 후보자는 최근에도 출장보고서 늑장 공개로 도마에 올랐다. 그는 지난 4월13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보고서 4건을 한 번에 등록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장관 후보자 인선안을 발표한 지 3일 뒤다. 정 후보자가 올린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경북대병원장 재직 중에 △2017년 9월 베트남(3일) △2018년 11월 중국(2일) △2018년 12월 일본(3일) △2019년 3월 미국(7일) 등 4곳으로 출장을 갔다 왔다. 3~4년여가 지난 시점에서야 보고서를 올린 것이다.

일부 출장보고서는 내용도 허술하게 작성돼 있었다. 출장보고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요 논의사항, 출장 결과, 활동 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일본 출장 내용이 담긴 ‘경북대-하마마츠대 공동 의학 심포지엄 행사 참석’ 보고서는 총 7줄에 불과했다. 그 중 출장 기간과 목적을 빼고 나면 “의과대학과의 학술교류 활동” “의과대학장 등 대학관계자 면담” “기념행사 참가 및 세부 프로그램 참석” 등 단문 4줄이 전부다. 정 후보자는 당시 경북대 직원 21명과 함께 2박3일 일정으로 출장을 떠났다. 금액은 총 1556만원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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