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이번 합의 최고 수준…부정 시 대화·타협의 정치 없어져”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5.0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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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서 보완 당부…여야 충돌에 유감”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최고 수준의 합의가 어느 일방에 의해 단적으로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 의회 정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이번 합의는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재안은 의장의 독창적인 안이 아니라 여야 대표 그리고 관련 의원들의 장시간 논의를 통해 도출한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라며 “양당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했으며 새로운 정부를 대변하는 인수위에서도 이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고 현직 대통령도 잘된 합의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논의 과정에서 많은 쟁점과 격렬한 주장이 있었다. 검찰개혁이 미흡하다는 주장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강한 의견이 있었다”며 “사개특위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보완할 점은 충실하게 보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그 방향은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인권 보호와 범죄 피해자 구제, 범죄수사 대응 능력의 총량이 감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이번 과정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싫어했던 여야의 충돌이 있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 여야가 진정으로 국익과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4명에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강행 처리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검수완박’ 법안 두 건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 국무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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