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서 반전 노리는 검찰…“뿌리만 있으면 꽃은 다시 핀다”
  • 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05.0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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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서 법안 효력 막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 커질 전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 연합뉴스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이 새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법안에 대한 재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수완박 법령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이에 보조를 맞춘 검찰의 공개 또는 물밑 움직임도 한층 가시화 될 전망이다. 

3일 전국 검사장들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자 입장문을 내고 "'뿌리만 남아 있으면 꽃은 다시 핀다'는 말이 있다"며 "검찰청별로 법안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 마련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끝내 재의요구권을 행사를 하지 않아 법안이 공포되더라도 곧 출범할 새 정부에서 법률상 문제점을 짚어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지 않아 여전히 '뿌리'가 남아있는 만큼 수사권 전체 또는 부분 복원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들은 "(법안 개정으로 인한) 피해는 권력자가 아닌 힘없는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전국 검사장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새로운 제도의 영향 아래 놓인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들은 "오늘 비록 법이 통과됐지만 그동안의 노력으로 원안에 있던 일부 독소조항이 폐기되기도 했다"며 "이 모든 노력이 헛되어 사라지지 않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싹을 틔우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바권) 행사를 거듭 요청했다. 대검은 앞서 지난달 28일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고, 내용 면에서도 위헌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직적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인수위 역시 이날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향후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인수위는 법령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새 정부 국정과제로 설정하면서 후속책 실행을 예고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사법개혁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검찰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면 결국 거기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게 모든 조직의 공통적인 것"이라면서도 "지금의(검수완박 법안에 따른) 형태는 경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형태다. 그럼 경찰개혁은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검수완박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이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잡히도록 밑바닥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이날 제시한 사법개혁 국정과제에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월적 지위 폐지, 검경의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방안 등이 담겼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 개혁 방향과는 상당 부분 배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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