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4시] 경기도 내 축산시설 방문차량, 조류독감 방역위반 사례 많아
  • 김현태 경기본부 기자 (sisa214@sisajournal.com)
  • 승인 2022.05.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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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탈루 제보자에 포상금 지급키로
경기도, 오는 20일까지 불법낚시 합동단속 실시
CCTV에 녹화된 출입구 소독기 미가동 차량 ⓒ경기도 제공
CCTV에 녹화된 출입구 소독기 미가동 차량 ⓒ경기도 제공

고병원성 조류독감(Al) 확산과 관련, 경기도 내 일부 농장이나 축산시설 방문 차량들이 거점소독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고병원성 조류독감(AI)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축산시설을 수사한 결과 거점소독을 하지 않고 농장이나 축산시설을 출입한 차량 15대를 적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특사경은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당시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이 잦은 지역인 화성시와 평택시의 식용란 선별 포장 업체와 가축분뇨 처리업체 8곳을 확인한 결과 이들 지역을 출입하는 차량 19대 중 15대가 거점소독을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지역에 있는 ‘A’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의 경우 계란을 운반하는 차량이 2대인데, 농장 방문 전에는 거점소독을 실시했으나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와 같은 축산시설 방문 때에는 거점소독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이 업체 차량들은 출입구의 소독시설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적발됐다. 평택시의 ‘B’ 가축분뇨 처리업체도 하루에 수차례 농장과 처리업체를 오가며 가축 분뇨를 운반하고 있으나 하루에 한 차례만 거점소독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출입구 소독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장이나 축산시설에 출입하기 전 거점소독은 상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병원성 조류독감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행정명령에 따라 한시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특히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축산 차량들이 모이는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나 가축분뇨 처리업체는 축산시설 방문하기 전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거점소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민경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축산시설 출입 차량이 농장이나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행정명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확인됐다”며 “계속해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축산차량에 의한 전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지방세 탈루 제보자에 포상금 지급키로

경기도는 3일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를 색출하기 위해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포상금 신청대상자는 △지방세 탈루 세액과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 등이다.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 세액 및 징수금액의 5%부터 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원이다.

신고 방법은 경기도 콜센터나 도내 시·군 세무부서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 시 지방세 탈루 사실 및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담당 부서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세액 추징 및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자나 자료 제공자의 신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6항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 재산 은닉이 점차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물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신고 포상제도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2019년 지방세 탈루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아 포상금 4000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

 

◇경기도, 낚시 성수기 맞아 불법낚시 합동단속 실시

경기도는 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서해 인접 해안을 대상으로 규정을 지키지 않는 불법 낚시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오는 5월 20일까지 시·군 해경과 합동으로 화성, 안산, 평택, 시흥 연안과 시화호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계도 활동을 벌인다. 이후 5월 21일부터 6월 말까지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낚시어선 안전 운항 의무 위반 및 정원 초과 승선 행위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등이다. 어종 포획금지 기준은 넙치(광어) 35㎝ 이하, 조피볼락(우럭) 23㎝ 이하, 농어 30㎝ 이하로 정했다.

집중 단속 지역은 낚시 성수기에 낚시꾼들이 많이 몰리는 화성시 국화도와 입파도 인근, 안산시 방아머리 인근, 시흥시 오이도 인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부근이다. 적발된 사안에 대한 조치는 ‘낚시 관리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낚시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 해경과 합동으로 연안 구조정의 지원을 받으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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