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태블릿 조작” 최서원, 특검팀에 2억원대 소송 제기
  • 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05.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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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는 최순실 소유” 특검 브리핑 ‘허위’ 주장
5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열린 ‘최서원의 2억원 손해배상 소송 기자회견’에서 최 씨의 법률대리인 이동환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5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열린 ‘최서원의 2억원 손해배상 소송 기자회견’에서 최 씨의 법률대리인 이동환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박영수 당시 특별검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0일 최씨의 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 등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호씨에 의해 임의 제출된 태블릿 PC가 최씨의 것으로 조작·공표돼 명예를 훼손당하고 복역하게 됐다"며 "박영수 변호사(당시 특검), 이규철 변호사(당시 특검보), 대한민국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소장에서 "박 전 특검 등은 원고(최씨)를 국정농단의 핵심 용의자로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언론 브리핑을 했다"며 "이로 인해 전국민적으로 비난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2017년 1월10일 브리핑에서 장시호씨 변호인으로부터 최씨 소유의 태블릿 PC 1대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특검은 당시 제출받은 태블릿 PC는 JTBC가 보도한 것과 다른 것이라면서 태블릿 PC 잠금 패턴이 최씨의 다른 휴대전화와 똑같이 'L' 모양으로 설정된 점 등을 들어 최씨 소유가 맞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씨 측은 해당 태블릿 PC가 최씨의 것이 아니며, 특검 발표 역시 허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최씨는 특검으로부터 본인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사실이 없다. 수사기록을 전부 들춰봐도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태블릿 PC의 잠금 패턴에 대해서는 최씨가 평소 해당 잠금 패턴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마찬가지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총 2가지 허위사실을 가지고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간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것을 사실상 허위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 연합뉴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 "재판 과정에서 특검이 태블릿 PC를 최서원 것으로 조작했다는 게 밝혀질 것"이라며 "이 태블릿 PC를 조사한 특검4팀에 몸담았던 윤석열(대통령)과 한동훈(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특검은 L자 잠금 패턴 외에도 태블릿의 연락처 이름이 '최서원'이라는 점, 이메일 계정이 최씨가 사용하던 주소라는 점, 최씨가 수십 차례 송수신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바탕으로 최씨를 해당 태블릿PC의 소유자로 지목했다.

최씨는 사건 초기부터 문제의 태블릿PC가 자신이 사용하거나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에서 태블릿PC가 증거로 사용되자 최씨는 자신의 소유로 지목된 물건인 만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최씨는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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