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김만배 “정영학 녹음파일, 99% 식별 불가”…증거능력 문제 제기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5.13 16: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은 이어폰으론 잘 들린다고 일방적 주장”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 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 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증거로 거론되는 이른바 ‘정영학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된 가운데 주요 피고인 측이 ‘음질이 조악하다’며 증거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3일에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 공판에서 녹음 파일 증거조사를 지속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녹음 파일 재생 중 발언권을 얻어 “진술 내용이 변호인 입장에서는 거의 99% 이상 안들리는 상황”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은) 수사 과정에서 이어폰으로 들으면 잘 들린다고 주장하지만 어떻게 보면 현재로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녹음된 대화 내용이 식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조서에 기재해달라”고 재판부 측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늘(13일) 처음 재생한 파일의 경우 재판부도 거의 내용을 알아듣기 힘들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녹취서를 보면 총 녹음시간 분량은 1시간20분인데 녹취록이 작성된 페이지는 19페이지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또한 “(녹취록은) 녹음파일의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고 독자적으로는 의미 없다는 것은 재판부도 충분히 이해한다”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김만배씨 변호인 역시 뇌물 공여 등을 논의했다는 대화 내용의 음질이 저조해 녹음 파일만으로는 식별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5회의 공판을 진행하며 정 회계사의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 중이다. 해당 녹음 파일들에는 정 회계사가 2012~2014년, 2019~2020년 김씨, 남 변호사 등과 나눈 대화가 담겼다. 앞서 정 회계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녹음 파일을 제출한 바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